이사장 / 질리&루스 대표
한재협소개
About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8:21)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는 교회와 기독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그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교회와 기독단체를 위한 회계 운영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진실되고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5대원리
5 Stars
신앙고백
Spirituality회원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고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신앙고백은 재정 및 조직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며, 신앙생활의 최고 권위 됨을 믿는다. (딤후3:16)
- 2.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후13:13, 마28:19)
- 3.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창1:1, 엡1:22)
- 4.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또한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다. (요14:6, 요1:14, 마26:2, 계22:12)
- 5.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롬8:26, 고후13:13, 요14:26)
- 6.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의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임을 믿는다. (고전10:26, 대상29:11, 창1:27, 딤후3:16)
투명성
Transparency회원은 회계 및 재정운영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또는 수지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와 발생기준 및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식부기와 현금기준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 3.
회원은 직전 회계연도의 헌금과 기부금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절차 기준이 달라진다.
- 4.
회원은 헌금과 기부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해 별도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 5.
회원은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기간 중에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명성을 유지하며, 결산시에는 예산과 결산을 대비하여 분석 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 6.
회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책임성
Accountability회원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칙을 정관 및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회원은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3.
직원의 보수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4.
회원은 특수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공시해야 한다.
- 5.
회원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뢰성
Reliability회원은 모금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는 정확해야하며 기부자의 의도 및 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모금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1.
기부금 모집의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현재성을 반영해야 한다.
- 2.
기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기부금 모집과 관리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기타 단체 등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결정의 건전성
Sound Governance회원은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의사결정기구는 동 단체가 표방하는 사역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회의 경우
교회 회원은 교단 헌법에서 정하는 조직에 준하여 정관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와 재정 감독조직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교회 이외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 1.
회원단체는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지침을 정관과 내부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 2.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3.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지며, 회원단체의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4.
이사회는 직접 또는 위임의 방법으로 회원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 5.
회원은 업무와 재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이사의 경우에 준하여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섬기는 사람들
Members
이사회
이사 /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
이사 / 도원회계법인, 재단법인 CBS 감사
이사 /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
이사 / 고려대(세종캠퍼스) 교수
이사 / 하나증권 강남금융센터 상무
이사 / 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사 / 정동회계법인 본부장(전무이사)
감사 / 제일세무회계사무소 이사
실행위원회
대표 / 회계사, 세종대학교 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부대표 / 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위원 / 교수, 국세청 국장(前),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위원 / 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위원 /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위원 / 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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