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협소개

About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8:21)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는 교회와 기독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그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교회와 기독단체를 위한 회계 운영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진실되고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5대원리

5 Stars

신앙고백

Spirituality

회원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고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신앙고백은 재정 및 조직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며, 신앙생활의 최고 권위 됨을 믿는다. (딤후3:16)

  • 2.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후13:13, 마28:19)

  • 3.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창1:1, 엡1:22)

  • 4.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또한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다. (요14:6, 요1:14, 마26:2, 계22:12)

  • 5.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롬8:26, 고후13:13, 요14:26)

  • 6.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의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임을 믿는다. (고전10:26, 대상29:11, 창1:27, 딤후3:16)

투명성

Transparency

회원은 회계 및 재정운영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또는 수지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와 발생기준 및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식부기와 현금기준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 3.

    회원은 직전 회계연도의 헌금과 기부금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절차 기준이 달라진다.

  • 4.

    회원은 헌금과 기부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해 별도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 5.

    회원은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기간 중에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명성을 유지하며, 결산시에는 예산과 결산을 대비하여 분석 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 6.

    회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책임성

Accountability

회원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칙을 정관 및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회원은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3.

    직원의 보수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4.

    회원은 특수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공시해야 한다.

  • 5.

    회원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뢰성

Reliability

회원은 모금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는 정확해야하며 기부자의 의도 및 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모금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1.

    기부금 모집의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현재성을 반영해야 한다.

  • 2.

    기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기부금 모집과 관리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기타 단체 등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결정의 건전성

Sound Governance

회원은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의사결정기구는 동 단체가 표방하는 사역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회의 경우
  • 교회 회원은 교단 헌법에서 정하는 조직에 준하여 정관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와 재정 감독조직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교회 이외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 1.

    회원단체는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지침을 정관과 내부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 2.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3.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지며, 회원단체의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4.

    이사회는 직접 또는 위임의 방법으로 회원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 5.

    회원은 업무와 재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이사의 경우에 준하여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섬기는 사람들

Members

이사회
백명선

이사장 / 질리&루스 대표

황호찬

이사 /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

이 윤

이사 / 도원회계법인, 재단법인 CBS 감사

폴리현숙

이사 /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

박 철

이사 / 고려대(세종캠퍼스) 교수

진미경

이사 / 하나증권 강남금융센터 상무

최수남

이사 / 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

엄은숙

이사 / 정동회계법인 본부장(전무이사)

강대혁

감사 / 제일세무회계사무소 이사

실행위원회
황호찬

대표 / 회계사, 세종대학교 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이 윤

부대표 / 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박 훈

위원 / 교수, 국세청 국장(前),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이천화

위원 / 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최준성

위원 /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허 영

위원 / 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이청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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