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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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원리
5Stars
신앙고백
Spirituality회원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고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신앙고백은 재정 및 조직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며, 신앙생활의 최고 권위 됨을 믿는다.
(딤후 3:16)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며 개인은 물론 교회와 각 기관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판단의 최고 권위 됨을 믿는다.
- 2.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후 13:13, 마 28:19)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다.
- 3.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창 1:1, 엡 1:22)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되심을 믿는다. 모든 만물과 조직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 4.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또한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다.
(요 14:6; 요 1:14, 마 26:28, 계 22:12)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다.
- 5.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롬 8:26, 고후 13:13, 요 14:26) 성령님의 누구시며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신다.
- 6.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의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임을 믿는다.
(고전 10:26, 대상 29:11, 창 1:27, 딤후 3:16)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고백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며,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실천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이다.
투명성
Transparency회원은 회계 및 재정운영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또는 수지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회원단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유동성, 채무 상환 능력, 건전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성과표는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며, 이를 통해 일정기간 회원단체의 운영성과, 용역 제공활동, 그리고 용역 제공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표는 사역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의 정보를 제공하며, 수지계산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주요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와 발생기준 및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식부기와 현금기준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복식부기란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며, 발생기준이란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는 상관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에 의해 회계거래를 기록할 수 있다.
- 3. 회원은 직전 회계연도의 헌금과 기부금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절차 기준이 달라진다.
회원단체는 헌금 또는 기부금 수입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일정금액 및 기타 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4. 회원은 헌금과 기부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해 별도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헌금자 또는 기부자가 사용처나 목적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분 관리 및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처리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5. 회원은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기간 중에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명성을 유지하며, 결산시에는 예산과 결산을 대비하여 분석 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 및 재정운영은 예산 수립,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며 각 과정마다 적절한 통제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6. 회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재무제표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수 있다.
책임성
Accountability회원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칙을 정관 및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은 통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분장, 자산보호, 문서화 등 통제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회원은 자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산관리명세서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정 및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산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이 개인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직원의 보수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회원단체의 대표자(목회자) 및 직원 등의 보수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개인의 능력, 경험,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수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특수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공시해야 한다.
회원단체는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특수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수이해관계자 및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에 정한다.
- 5. 회원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 조직을 구성하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혹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신뢰성
Reliability회원은 모금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는 정확해야하며 기부자의 의도 및 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모금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1. 기부금 모집의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현재성을 반영해야 한다.
사실의 표현, 회원의 재정 상태에 대한 기술 등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전달된 정보는 가장 최근의 정보여야 하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과장이나 왜곡됨이 없이 정확해야 한다.
- 2. 기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부금 모집의 안내문은 기부금 모집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기부자의 기대 및 예상 사용용도와 부합해야 한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며, 모집된 기부금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에 부족하거나 필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기부금 모집과 관리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기타 단체 등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그리고 기타 단체 등에 따라서 세법 등 해당 법령이 다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기부금의 모집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결정의 건전성
Sound Governance회원은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의사결정기구는 동 단체가 표방하는 사역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회의 경우
교회 회원은 교단 헌법에서 정하는 조직에 준하여 정관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와 재정 감독조직을 규정하여야 한다.
교회 회원은 해당 교단의 헌법에 준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는 의사결정기구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재정관리와 감독기능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교회 이외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 1. 회원단체는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지침을 정관과 내부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사회의 조직 및 내규는 정관 및 규정에 별도로 작성되어 비치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등록된 회원단체는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회원단체나 직원 혹은 다른 이사 등과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독립성이 훼손되어 이해상충에 처해질 수 있다.
- 3.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지며, 회원단체의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사회는 회원단체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관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이사회는 회원단체의 비전과 방향설정에 책임이 있으며 회원단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4. 이사회는 직접 또는 위임의 방법으로 회원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회원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외부감사 선임을 승인한다.
- 5. 회원은 업무와 재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이사의 경우에 준하여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회원단체는 업무의 효율성 및 재정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내부감사인을 선임한다. 내부감사인은 회원단체와 이사회 및 회원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인은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및 식견을 구비한자로서, 업무 및 재정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회원총회에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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