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통합신고 간소화, 교회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 서류는 간단해졌지만, 책임은 여전하다 –
박훈 실행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세청은 최근 공익법인의 다양한 신고 의무를 하나의 통합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기부금 부정사용이나 공시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실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신고 지원 기능도 강화되었다.
그동안 공익법인 관련 신고는 항목이 많고 서식도 복잡해 초보 실무자들이 진입장벽을 느끼는 영역이었다. 이번 개선으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등 다섯 가지 의무를 한 화면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부분 실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종교법인, 특히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회는 종교법인으로서 일부 공익법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세무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결산서류 공시 의무는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제외)」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보고’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과 함께 종교단체만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 수입이 있는 교회는 기부금 명세 보고는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결산서류 공시와 전용계좌 개설 신고는 종교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뒤따른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비과세 된 재산으로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종교법인은 매년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식 보유 현황, 의결권 행사 내역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의결권 제한 등)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둘째, 헌금이 모두 출연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출연재산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도로부터 받은 헌금은 상증세법상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기명으로 고액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교회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세무확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교인이 낸 헌금이 전체 수입의 5%를 초과하거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외부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간소화는 결코 감시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도 공익법인 중 의무위반 사례 300여 건을 적발했으며, 출연재산의 부적정 사용, 기부금 명세 누락, 부실공시 등은 가산세 부과 및 추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지지는 않는데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정규모가 일정 수준이면 이를 받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교회(종교법인)는 학교법인 및 유치원과 함께 예외를 인정받지만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확보받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보유 관련 등 특정 의무 이행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정관 및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보고 또는 감사와 관련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외부회계감사를 안 받는다 말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의 사용내역 또한 필요시 소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넷째, 교회도 공익법인으로서 투명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 단지 세법상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무로서의 성실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회가 부동산 매각, 특정 목적헌금의 집행, 자산 이전 등을 수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의 세무적 책임은 일반 공익법인 못지않게 무겁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통합신고 시스템 외에도 AI 상담, 공익법인 전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신고를 해보는 실무자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이 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교회 내 재정담당자나 봉사자가 세무·회계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의 공익법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그대로다.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투명성과 성실성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헌금이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 외부세무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원칙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종교는 믿음으로, 회계는 책임으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에서 시작된다.
공익법인 통합신고 간소화, 교회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 서류는 간단해졌지만, 책임은 여전하다 –
박훈 실행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세청은 최근 공익법인의 다양한 신고 의무를 하나의 통합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기부금 부정사용이나 공시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실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신고 지원 기능도 강화되었다.
그동안 공익법인 관련 신고는 항목이 많고 서식도 복잡해 초보 실무자들이 진입장벽을 느끼는 영역이었다. 이번 개선으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등 다섯 가지 의무를 한 화면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부분 실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종교법인, 특히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회는 종교법인으로서 일부 공익법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세무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결산서류 공시 의무는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제외)」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보고’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과 함께 종교단체만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 수입이 있는 교회는 기부금 명세 보고는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결산서류 공시와 전용계좌 개설 신고는 종교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뒤따른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비과세 된 재산으로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종교법인은 매년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식 보유 현황, 의결권 행사 내역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의결권 제한 등)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둘째, 헌금이 모두 출연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출연재산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도로부터 받은 헌금은 상증세법상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기명으로 고액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교회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세무확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교인이 낸 헌금이 전체 수입의 5%를 초과하거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외부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간소화는 결코 감시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도 공익법인 중 의무위반 사례 300여 건을 적발했으며, 출연재산의 부적정 사용, 기부금 명세 누락, 부실공시 등은 가산세 부과 및 추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지지는 않는데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정규모가 일정 수준이면 이를 받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교회(종교법인)는 학교법인 및 유치원과 함께 예외를 인정받지만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확보받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보유 관련 등 특정 의무 이행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정관 및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보고 또는 감사와 관련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외부회계감사를 안 받는다 말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의 사용내역 또한 필요시 소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넷째, 교회도 공익법인으로서 투명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 단지 세법상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무로서의 성실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회가 부동산 매각, 특정 목적헌금의 집행, 자산 이전 등을 수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의 세무적 책임은 일반 공익법인 못지않게 무겁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통합신고 시스템 외에도 AI 상담, 공익법인 전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신고를 해보는 실무자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이 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교회 내 재정담당자나 봉사자가 세무·회계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의 공익법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그대로다.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투명성과 성실성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헌금이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 외부세무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원칙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종교는 믿음으로, 회계는 책임으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