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부정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최준성
2025-06-12

교회 자금 부정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최준성 실행위원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자금 유용 및 부정 회계 사례들은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대사회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금 부정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금 부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에서 갖추어야 할 내부 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할과 권한의 분리

  • 수입 관리, 회계 기록, 지출 승인, 출납 등의 기능은 각기 다른 인력이 수행하도록 분리해야 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에는 공동 결재 및 공동 서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입의 안전한 관리

  • 헌금 수거는 반드시2인 이상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하며,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 헌금 내역은 종류별로 구분 기록하고,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기록 체계를 운영합니다.

3) 지출의 승인 및 증빙 관리

  • 지출은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산 외 항목은 재정위원회나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모든 지출에는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현금 사용은 최소화합니다.

4) 회계처리의 투명화

  • 복식부기 기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요약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교인들에게 공유합니다.

5) 정기 감사 및 외부 점검

  • 교회 내부 감사는 반기 또는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병행합니다.
  • 교단 또는 제3기관(예: CCFK)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검하여 객관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통제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교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내부통제를 모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내부통제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규모 교회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통제 방안

소규모 교회는 인력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실적 여건에 맞춘 ‘간이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한의 위험 방지 조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재정행위 시 2인 참여 원칙

  • 헌금 개수, 통장 이체, 지출 승인 등 주요 재정 활동에는 항상2인이 참여하거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감사 역할 배정

  • 교인 중 재정과 관계없는 신뢰 인사를 감사자로 지정하여 월1회 장부 확인 및 잔액 점검을 수행합니다.

3) 저비용 회계 수단의 활용

  • 무료 또는 저비용 회계 소프트웨어(예: 회계in, 더존 비영리형 등이 있으며 현재 본 한재협(CCFK)에서도 교회, 기독단체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를 활용해 기록을 전산화하고 변경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재정 정보의 정기적 공개 

  • 주보, 공지문, SNS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요약을 간단하게라도 공유합니다.

5) 외부 지원 활용

  • 회계 지식이 부족할 경우, 교단 본부나 본 한재협(CCFK) 등의 무료 자문 또는 점검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단순한 행정 관리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방식은 다르더라도, 모든 교회는 최소한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정직한 청지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