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법인화, 왜 필요할까?

최준성
2025-10-04


비영리단체의 법인화, 왜 필요할까?

최준성 실행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존재한다. 기고자의 친구의 경우에도 포항에서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재단법인으로 단체를 운영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그 장점에 대해 문의를 주기도 한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영리단체가 왜 법인화를 해야 하는지, 법인화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내 소규모 자원봉사 모임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단체까지 형태는 다양하지만, 많은 단체가 여전히 ‘임의단체’의 형태로 활동한다. 임의단체는 만들기 쉽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제약과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점차 많은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화를 고민하고 있다.

 

그럼 임의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법인화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법인화의 장점

 

첫째, 법인격 취득이다.

법인이 되면 단체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 인정된다. 건물 임대차 계약, 은행 계좌 개설, 기부금 관리, 소송 등 중요한 법적 행위에서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표자 개인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둘째, 대외 신뢰도 제고다.

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원 등기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단체의 공적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자·협력기관·정부와 지자체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단순 임의단체보다 공신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셋째, 재정적 혜택이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자체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나 수익사업 소득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재단의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들 대부분은 ‘법인’만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넷째, 조직의 지속가능성이다.

임의단체는 설립자나 대표자가 바뀌면 단체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반면 법인은 설립자 개인과 무관하게 존속하며, 정관과 이사회·총회 등 제도적 구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장기적 비전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섯째, 투명성과 제도적 운영이다.

법인이 되면 정관 제정, 이사회·총회 운영, 회계보고 등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감독과 공익법인 공시제도를 통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된다. 투명성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기부와 협력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섯째, 사회적 지위 및 활동 기반 확대다.

법인격을 가진 단체는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또한 각종 협의체나 연합체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언론이나 사회 전반에서 단체의 위상도 높아진다.

 

비영리단체의 법인화는 단순히 ‘형식’의 변화가 아니다. 법적 지위, 재정적 기반, 신뢰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라면, 법인화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하지만 비영리단체이면서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본다. 점검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단체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별첨] 비영리단체 사단 또는 재단 법인화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Yes (✔) 0~4개: 당장은 법인화 필요성이 낮음. 임의단체로 유연하게 활동 가능.

Yes (✔) 5~9개: 법인화를 검토해 볼 시기. 일부 제약이 해소되고 신뢰도 확보 가능.

Yes (✔) 10개 이상: 법인화 강력 추천. 단체의 규모와 비전 뒷받침을 위해 법인격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