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자산관리의 투명성

이천화
2026-07-30

기독교 단체 자산관리의 투명성

이천화 위원 (회계법인 성지)

 

기독교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사용되었는가"에만 관심을 둔다. 물론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은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 투명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수지계산서나 예·결산서를 중심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회계적으로는 단식부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체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비품, 차입금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변동 과정 또한 명확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

 

반면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재무상태표를 통해 단체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회계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산의 법적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장부상 소유와 법률상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융계좌이다. 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형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명의 계좌는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다시 개설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후원금 입금 계좌 변경, 자동이체 수정, 각종 금융거래의 승계 등 행정적 비용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나 특정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나 상속,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단체의 자산임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단체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해야 하고, 명의 이전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관리 방안을 문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 단체에 요구되는 투명성은 단순히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금의 흐름은 물론 자산의 소유와 관리 현황, 명의의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까지 함께 공개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원자와 성도,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재정의 투명성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을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가까지 포함하는 책임의 문제이다. 기독교 단체의 건전한 미래는 올바른 회계와 함께 올바른 자산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