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전 고려사항
최준성 실행위원(삼정회계법인 이사)
얼마 전 청소년 상담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사업을 제시받아 진행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재단법인 내 정관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고 비영리법인인데 해당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어쩌면 회계, 세무에 익숙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일 또한 생각할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영리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생각해봐야 할 일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가면 좋겠다 싶었다.
비영리법인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특정한 기회에 교육·출판·임대·컨설팅·상품 판매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무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때 사업의 명칭이나 법인의 이익 추구 의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이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회비나 기부금과 같이 반대급부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취하는 금액은 그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 수입의 대가성, 사업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실무 과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 인건비, 임차료, 시설관리비, 시스템 사용료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실제 근무시간, 사용 면적, 매출액 등 비용의 발생 원인을 적절히 반영한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산출 근거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사업에 비용을 과도하게 배분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신고 절차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 시설투자나 장비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점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미리 검토해야 관련 매입세액을 적절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과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익사업의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 지출액이 자동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금의 설정·사용·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자금 이전 역시 내부 승인 절차와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새로운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와 세무관리 체계를 두 영역으로 나누는 일이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거래를 사후적으로 구분하려 하면 비용 배분과 증빙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관 및 주무관청 관련 절차, 사업자등록, 구분경리, 공통비 배부와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자금 이전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의 진출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본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전 고려사항
최준성 실행위원(삼정회계법인 이사)
얼마 전 청소년 상담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사업을 제시받아 진행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재단법인 내 정관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고 비영리법인인데 해당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어쩌면 회계, 세무에 익숙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일 또한 생각할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영리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생각해봐야 할 일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가면 좋겠다 싶었다.
비영리법인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특정한 기회에 교육·출판·임대·컨설팅·상품 판매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무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때 사업의 명칭이나 법인의 이익 추구 의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이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회비나 기부금과 같이 반대급부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취하는 금액은 그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 수입의 대가성, 사업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실무 과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 인건비, 임차료, 시설관리비, 시스템 사용료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실제 근무시간, 사용 면적, 매출액 등 비용의 발생 원인을 적절히 반영한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산출 근거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사업에 비용을 과도하게 배분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신고 절차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 시설투자나 장비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점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미리 검토해야 관련 매입세액을 적절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과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익사업의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 지출액이 자동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금의 설정·사용·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자금 이전 역시 내부 승인 절차와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새로운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와 세무관리 체계를 두 영역으로 나누는 일이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거래를 사후적으로 구분하려 하면 비용 배분과 증빙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관 및 주무관청 관련 절차, 사업자등록, 구분경리, 공통비 배부와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자금 이전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의 진출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