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와 세금
황호찬 대표(탄자니아 선교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막 12: 17)
(1) 배경
위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 했던 바리새인의 질문,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막 12:14)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옳다 하면 로마를 인정하여 유대인을 배신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저항이라고 공격할 의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다 아니다 대신 제3의 대답을 하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 함의성
그렇다면 이 말씀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선교후원금의 과세와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 예컨대 크리스천에게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의 구분이다.
가이사의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후원금을 보내는 주체는 이미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함으로 그 의무가 완결되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마땅한 의무다. 이때 헌금의 원천은 국가에 납세를 하고 난 후의 소득 (혹자는 납세 전 총소득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다. 즉, 납세 후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는 각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문제는 이토록 납세한 후의 가처분소득 중 일부를 해외 선교후원금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3) 대한민국의 해외원조에 대한 현실
과거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에 편입된 우리나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 제3세계 등에 대해 원조를 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해외원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의 후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비영리단체(NGO)나 선교단체, 그리고 개인 선교사를 통해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 특히 기독교 선교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4) 해외 선교후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1) 이중과세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미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한다.
2) 해외선교의 위축
성공적인 해외선교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이 필수적이다. 교회개척, 구제활동, 제자훈련 및 기타 교육사역 등 어떤 형태의 선교사역이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선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만약 현 정부에서 선교후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해외선교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교회의 본질 중 하나, 즉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대한민국에 대한 호의 실추
제3세계를 향한 후원은 단순히 재정을 보조하는 차원 이상이다. 그 후원을 통해서 해당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 정치에서의 우위 확립,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제적 유익, 민간사업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 등 다양하다. 만약 정부에서 선교후원금의 과세로 인해 후원사업이 위축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5) 개선안 혹은 고려사항
1) 선교후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시행령을 좀 더 보완하여,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선교후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3) 선의의 후원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세법적으로도 기부금 공제액을 늘려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선의로 소액의 선교후원금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 선교후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신중해야 한다. 전체 우리나라 세수총액에서 해외선교에 부과하는 세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대신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은 막대하다. 해외선교비에 대한 세무정책이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종교활동의 장려 및 종교자유 측면에서 건설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선교와 세금
황호찬 대표(탄자니아 선교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막 12: 17)
(1) 배경
위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 했던 바리새인의 질문,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막 12:14)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옳다 하면 로마를 인정하여 유대인을 배신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저항이라고 공격할 의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다 아니다 대신 제3의 대답을 하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 함의성
그렇다면 이 말씀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선교후원금의 과세와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 예컨대 크리스천에게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의 구분이다.
가이사의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후원금을 보내는 주체는 이미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함으로 그 의무가 완결되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마땅한 의무다. 이때 헌금의 원천은 국가에 납세를 하고 난 후의 소득 (혹자는 납세 전 총소득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다. 즉, 납세 후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는 각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문제는 이토록 납세한 후의 가처분소득 중 일부를 해외 선교후원금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3) 대한민국의 해외원조에 대한 현실
과거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에 편입된 우리나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 제3세계 등에 대해 원조를 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해외원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의 후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비영리단체(NGO)나 선교단체, 그리고 개인 선교사를 통해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 특히 기독교 선교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4) 해외 선교후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1) 이중과세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미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한다.
2) 해외선교의 위축
성공적인 해외선교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이 필수적이다. 교회개척, 구제활동, 제자훈련 및 기타 교육사역 등 어떤 형태의 선교사역이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선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만약 현 정부에서 선교후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해외선교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교회의 본질 중 하나, 즉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대한민국에 대한 호의 실추
제3세계를 향한 후원은 단순히 재정을 보조하는 차원 이상이다. 그 후원을 통해서 해당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 정치에서의 우위 확립,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제적 유익, 민간사업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 등 다양하다. 만약 정부에서 선교후원금의 과세로 인해 후원사업이 위축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5) 개선안 혹은 고려사항
1) 선교후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시행령을 좀 더 보완하여,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선교후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3) 선의의 후원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세법적으로도 기부금 공제액을 늘려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선의로 소액의 선교후원금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 선교후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신중해야 한다. 전체 우리나라 세수총액에서 해외선교에 부과하는 세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대신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은 막대하다. 해외선교비에 대한 세무정책이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종교활동의 장려 및 종교자유 측면에서 건설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