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고민

이천화
2024-06-30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고민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최근에 대기업 임원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지인이 A4용지 2장의 분량으로 많은 질문을 보내왔다. 질문 중에는 “젊은 기업가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멘토 연구소”를 준비 중인데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사단법인 설립이라면 기금의 필요성 여부, 영리사업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능 여부, 운영비는 기금의 몇 퍼센트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재단이나 사단법인 설립 시 이사회 구성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활동과 운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반하여 그 제도와 운영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법인의 종류가 다양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법인과 협동조합, 동창회, 동아리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구분되는데 그 설립 절차도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다.

 

셋째, 법인설립 시 수입과 지출 등, 회계장부 작성 방식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산·결산서 등 단식부기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법에 따른 공시의무도 있기에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필요 인력 채용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크다.

 

넷째, 여러가지 납세의무도 발생한다.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익,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누리려면 각종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의무사항이 따르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 의무사항들을 소규모 비영리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절차와 운영의 복잡성은 소위 공익성 활동을 하는 것 또는 건전한 시민활동을 하는 것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따른다. 기부금 등의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공익법인은 통합해서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 기타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설립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단순화된 운영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공익법인과 건전한 비영리법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도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