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교회 세금 검토

박훈
2024-09-23

AI와 교회 세금 검토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요즘 첨단에 대해 이야기하면 AI가 빠지지가 않는다. 2024.9.19.에 리걸테크로 유명한 한국기업 중 하나(구체적으로 엘박스)에 아래의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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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교회에 대한 조세 관련 판례를 찾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 답변 : 교회와 관련된 조세 문제에 대한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 13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사례로,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2008두 1368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 20236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3나 20236153)

이 두 판례는 교회가 조세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교회가 조세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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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질문하듯 하였는데, 어려운 판례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AI를 활용한 질문에서 나타나는 환각현상(어느 강연에서 들으니 이 용어를 일종의 ‘헛소리’라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을 기술적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판례를 접근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적 진척이라 할 수 있다.

 

아직 리걸테크 부분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는 존재한다. 위 두 개의 판례는 원문을 찾아보니 내용 자체의 오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는 교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라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교회가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2008두 1368), 교회가 주차장을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위해 사용하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이는 교회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 56736, 확정여부는 미확인), 교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주차장이 교회와의 거리가 적절하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6639, 항소기각됨), 주차장이 교회의 종교 활동과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 2014구합 61331, 항소기각됨)등이 위 엘박스를 통해 추가 검색에서 확인이 된다. 해당 판례도 확인해 보니 내용 소개가 맞다.

 

교회와 관련한 세금사건을 다루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교회가 실제 하는 일이 종교활동, 공익활동과 관련이 있을 때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