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 관련 증여세 문제

박훈
2023-06-19

출연받은 재산 관련 증여세 문제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종교법인의 경우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관리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기부받는 것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기부받기가 어렵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영농법인 포함)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대로 농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농지기부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농지 아닌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취득 자체의 제한은 없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한 내 공익목적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가 추징되기도 한다. 부동산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 관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지만 기부하는 분의 사정에 따라 관리 편한 것만을 골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연재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확실히 하거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유가 된다면 전담세무전문가를 두어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부동산은 가액이 큰 경우가 많아 주요한 거래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종교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물어볼지, 그리고 스스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에서 관련된 사항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2023.2.7.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서면-2022-법인-4090[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2023.02.07.)).

 

해당 쟁점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출연을 받고 임대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종교법인에서 국세청에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질의회신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사실상 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위 임대 및 이자소득을 다른 데 쓴다면 해당 종교법인은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어찌하든 종교법인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나중 세금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정관에 적혀 있는 사업 중 종교법인 본연의 목적과 연결 짓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