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박훈
2023-12-11

교회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9월은 재산세 중 토지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입니다. 7월에 주택의 경우에는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항상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소유하는 예배당과 담임목사 주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재산세가 면세되지만, 부목사 등의 사택은 과세대상이 되고, 교회 사찰 관리인이 부속 건물에서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고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하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교회에 대해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그 대상이 비주거용 건물이 아닌 토지, 주거용 건물이라면 교회 관련해서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국세청에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찌 될지 불분명하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미리 종합부동산세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되었을 텐데, 납부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10월 4일까지 접수 후 11월 정기고지 때 반영되므로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세금 문제를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