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사업비용 분석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공익법인들은 2018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이 의무화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각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을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그리고 모금비용으로 구분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의 목적 활동, 예를 들면 국내아동지원, 해외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사업수행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은 소위 목적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이 간접비 비율에 민감하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 비율을 한자리 숫자이거나 15%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15%의 출처는 어디일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를 보면 10억 원 이하에서는 15%,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하를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간접비 비율에 대해서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민감하다. 나의 기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당연히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공익법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재무비율이다. 과연 간접비율이 낮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재무, 기획개발 등의 업무가 제한되고, 기부금 관리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IT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정보손실 및 원활한 정보공유가 안되거나 기부자 개발 및 모금 프로세스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이직률에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이제는 후원자들이 먼저 숫자에 민감해 하기 보다는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해서 기부단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틀면 투명성, 경영관리, 리더십 뿐만 아니라 횡령 등 내부의 잘못된 재정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거금의 자금을 지출할 필요성이 존재하면 간접비 비율에 나타나는 숫자에 민감해 하지 말고 지출한 내용을 그대로 결산 공시하면 될 것이다.
공익법인의 사업비용 분석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공익법인들은 2018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이 의무화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각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을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그리고 모금비용으로 구분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의 목적 활동, 예를 들면 국내아동지원, 해외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사업수행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은 소위 목적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이 간접비 비율에 민감하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 비율을 한자리 숫자이거나 15%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15%의 출처는 어디일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를 보면 10억 원 이하에서는 15%,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하를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간접비 비율에 대해서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민감하다. 나의 기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당연히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공익법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재무비율이다. 과연 간접비율이 낮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재무, 기획개발 등의 업무가 제한되고, 기부금 관리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IT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정보손실 및 원활한 정보공유가 안되거나 기부자 개발 및 모금 프로세스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이직률에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이제는 후원자들이 먼저 숫자에 민감해 하기 보다는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해서 기부단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틀면 투명성, 경영관리, 리더십 뿐만 아니라 횡령 등 내부의 잘못된 재정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거금의 자금을 지출할 필요성이 존재하면 간접비 비율에 나타나는 숫자에 민감해 하지 말고 지출한 내용을 그대로 결산 공시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