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사례에 대한 논의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근 부영그룹에서 회사 소속 다둥이 가족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 때와는 결은 다르지만 소득이 있는 듯한데 과세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은 실제 2015년 전후해서 논쟁이 뜨겁게 되었고, 그 논쟁의 결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그 첫 시행이 2018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어느덧 시행 6년을 넘어서고 있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이처럼 소득이 있다면 과세된다고 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교회 현장에서는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교회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 따라 궁금한 세금 부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마침 한 교회사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선복,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21.12에 실린 내용임을 밝힌다.
1) 교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 고유목적사업만 하므로 납부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기부금은 발행하는가?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3)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나?
- 별도재산의 증여는 없었으며, 일반 헌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4)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나?
- 최근부터 토지&주택분에 대해 납부를 하였다.
5) 자산의 구입 시에 부가가치세, 인지세를 납부하였나?
- 승합차 구입 시, 매입세액과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공급용 매출세액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를 납부하였나?
- 본세의 납부 시에 부가하는 형대로 납입되었으나 고액물품소비가 없으므로 소액으로 생각된다.
7) 증권거래세, 주세를 납부하였나?
-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주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8)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나?
- 해당 법인소득세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9)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나?
- 주택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하여 고유목적 사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다.
10) 교회가 보유중인 건물, 토지 등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나?
- 교회본당 등 고유목적사용자산에는 세금이 없었으나 부속건물 2개, 부목사 사택 3개, 토지에 대해 납부하였다.
11) 교회가 보유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나?
- 차량 6대에 대해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였다.
12)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는 납부하였나?
- 본세 납부 시 부가하여 납부되었으나 소액으로 보인다.
13)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납부하였나?
- 해당사항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금은 25개가 되는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세금을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교회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소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껏 부담했던 세금을 한번 쯤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새로이 부담하는 세금은 그 부담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계산을 담당하는 회계재정담당자의 교체 시에도 이러한 것을 인수인계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금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른 교회의 사례, 본 협회의 여러 자료 등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와 세금 사례에 대한 논의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근 부영그룹에서 회사 소속 다둥이 가족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 때와는 결은 다르지만 소득이 있는 듯한데 과세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은 실제 2015년 전후해서 논쟁이 뜨겁게 되었고, 그 논쟁의 결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그 첫 시행이 2018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어느덧 시행 6년을 넘어서고 있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이처럼 소득이 있다면 과세된다고 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교회 현장에서는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교회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 따라 궁금한 세금 부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마침 한 교회사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선복,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21.12에 실린 내용임을 밝힌다.
1) 교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 고유목적사업만 하므로 납부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기부금은 발행하는가?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3)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나?
- 별도재산의 증여는 없었으며, 일반 헌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4)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나?
- 최근부터 토지&주택분에 대해 납부를 하였다.
5) 자산의 구입 시에 부가가치세, 인지세를 납부하였나?
- 승합차 구입 시, 매입세액과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공급용 매출세액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를 납부하였나?
- 본세의 납부 시에 부가하는 형대로 납입되었으나 고액물품소비가 없으므로 소액으로 생각된다.
7) 증권거래세, 주세를 납부하였나?
-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주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8)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나?
- 해당 법인소득세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9)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나?
- 주택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하여 고유목적 사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다.
10) 교회가 보유중인 건물, 토지 등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나?
- 교회본당 등 고유목적사용자산에는 세금이 없었으나 부속건물 2개, 부목사 사택 3개, 토지에 대해 납부하였다.
11) 교회가 보유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나?
- 차량 6대에 대해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였다.
12)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는 납부하였나?
- 본세 납부 시 부가하여 납부되었으나 소액으로 보인다.
13)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납부하였나?
- 해당사항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금은 25개가 되는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세금을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교회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소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껏 부담했던 세금을 한번 쯤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새로이 부담하는 세금은 그 부담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계산을 담당하는 회계재정담당자의 교체 시에도 이러한 것을 인수인계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금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른 교회의 사례, 본 협회의 여러 자료 등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