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2-1호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뉴스레터 202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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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 교회와 기독 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 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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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한재협, CCFK)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2022년 새해 첫 소식지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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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펜대믹은 일상에 익숙한 우리 모두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재협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면을 통해 회계재정시스템 구축, 현장교육 및 상담 등이 주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비대면을 통한 활동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한재협은 2년 전부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식지지면을 통해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유익한 회계 및 재정 교육은 물론, 최신 세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며, 각종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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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대표 황호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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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연말정산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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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는 연말정산을 한다면 2월말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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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연말정산을 하였고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 교인들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던 것은 익숙한 일이다. 종교인(소득)과세가 실시된 이후, 2021년부터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를 부담한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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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1년에 한번 해 보았던 것이라 2022년에는 교회마다 이러한 서류 준비하는 데 조금은 익숙해 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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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22.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출되어야 소속 종교인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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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매겨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시행중인 것이고 이에 따라 종교인이 연말정산하고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여러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다. 그렇지만 종교인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여러 혜택과 선택을 부여하고 있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둘러싼 여러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어찌하든 종교단체가 지급명서세를 제 때 제출 못해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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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지기 “신뢰의 기초들: 다섯 번째, 규칙들”* (*미국 ECFA의 전임 회장인 Dan Busby가 저술한 『Trust』의 “Rule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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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때, 야구 심판이 되고자 하여 마이너리그 심판 출신에게서 훈련을 받아 지난 30여년 동안 여유 있는 시간에 심판을 보고 있다. 모든 스포츠에서와 같이 규칙은 야구의 근간이 된다. 그것들이 없다면 경기는 금방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규칙들은 심판에게 철저하게 이해되어져야 하며 규칙들은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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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도 규칙들에 의해서 살아간다. 내가 신뢰하는 상담가 스테픈 마키아(Stephen Macchia)는 역자인 ‘인생의 규칙 만들기(Crafting a Rule of Life)’에서 말하기를, “개인적인 삶의 규칙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리듬과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삶을 창조, 구속, 견인 그리고 변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것이다.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 특정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제정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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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삶의 규칙들이 있듯이, 신뢰받는 사역단체들은 확인할 수 있는 규칙들, 지침들, 혹은 가드레일들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규칙이라는 단어 ‘rule’은 라틴어 ‘regula’에서 유래된다. 고대 용어에서, regula 또는 rule은 지침 또는 가드레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뭔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등산할 때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가리키고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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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단체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사역 단체 지도자들이 규칙을 따르는 대신에 규칙을 무력화 방법을 찾는다고 수 없이 말해 왔다. 규칙들은 태엽 시계와 같이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전한 규칙들을 따른다는 것은 운영을 매끄럽게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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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ECFA(미국복음주의재정투명성협회)는 사역에 있어서 성경적 기반의 규칙들의 주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기준들(standards)’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7개의 주요 규칙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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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별력을 가져라. 조직의 리더들과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 규칙들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분별력은 리더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리더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둘째, 자기희생적 리더들을 선택하라. 자기희생적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리더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말씀은 좋은 본보기 이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개정개역) 셋째, 적절하게 관리할 내규들을 사용하라. 법인 설립과 정관과 같은 문서들은 매우 피상적이지만 주요 관리 내규들은 여기에 기초해야 사역 결과들을 의미 있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관리 내규는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는 내규는 실제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해야 한다. 넷째, 건전한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개발하고 준수하라. 이러한 선언들과 가치들은 사역의 가드레일이다.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가 옆길로 빠지게 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사역에 열정이 있는 경건한 이사진들을 선택하라. 이사진들 선택할 때, 많이 또는 다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사진으로 오랜 기간 봉사한 후, 나의 확신은 특정 사역에 깊은 열정이 있는 경건한 남성과 여성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여섯째, 건전한 이사회 정책과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처음 이사회 모임부터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 다른 사역의 규칙들이다. 일곱째, 법률 준수이다. 사역단체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 사역단체들이 자신의 규칙들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ECFA와 같은 사역 단체로부터 인증 받는 것이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투명성이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 제3자에게 보이는 것
- 자발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추는 것
- 성경과 일치하는 기준들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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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중심 사역단체들이 따르는 건전한 규칙들은 사역을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열매를 맺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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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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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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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3일 이내로 회신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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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최수남 사무국장(목사, 한양대 겸임교수(現), 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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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께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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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ccfk.or.kr (현재 리뉴얼중이며 오픈 준비중입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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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뉴스레터 2022-1호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 교회와 기독 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 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인사말
황호찬 대표(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한재협, CCFK)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2022년 새해 첫 소식지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펜대믹은 일상에 익숙한 우리 모두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재협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면을 통해 회계재정시스템 구축, 현장교육 및 상담 등이 주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비대면을 통한 활동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한재협은 2년 전부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식지지면을 통해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유익한 회계 및 재정 교육은 물론, 최신 세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며, 각종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대표 황호찬 드림
교회와 연말정산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교회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는 연말정산을 한다면 2월말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연말정산을 하였고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 교인들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던 것은 익숙한 일이다. 종교인(소득)과세가 실시된 이후, 2021년부터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를 부담한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1년에 한번 해 보았던 것이라 2022년에는 교회마다 이러한 서류 준비하는 데 조금은 익숙해 졌을 것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22.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출되어야 소속 종교인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매겨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시행중인 것이고 이에 따라 종교인이 연말정산하고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여러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다. 그렇지만 종교인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여러 혜택과 선택을 부여하고 있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둘러싼 여러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어찌하든 종교단체가 지급명서세를 제 때 제출 못해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미국 ECFA의 전임 회장인 Dan Busby가 저술한 『Trust』의 “Rule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도 규칙들에 의해서 살아간다. 내가 신뢰하는 상담가 스테픈 마키아(Stephen Macchia)는 역자인 ‘인생의 규칙 만들기(Crafting a Rule of Life)’에서 말하기를, “개인적인 삶의 규칙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리듬과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삶을 창조, 구속, 견인 그리고 변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것이다.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 특정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제정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개인에게 삶의 규칙들이 있듯이, 신뢰받는 사역단체들은 확인할 수 있는 규칙들, 지침들, 혹은 가드레일들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규칙이라는 단어 ‘rule’은 라틴어 ‘regula’에서 유래된다. 고대 용어에서, regula 또는 rule은 지침 또는 가드레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뭔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등산할 때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가리키고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역단체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사역 단체 지도자들이 규칙을 따르는 대신에 규칙을 무력화 방법을 찾는다고 수 없이 말해 왔다. 규칙들은 태엽 시계와 같이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전한 규칙들을 따른다는 것은 운영을 매끄럽게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ECFA(미국복음주의재정투명성협회)는 사역에 있어서 성경적 기반의 규칙들의 주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기준들(standards)’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7개의 주요 규칙들이 있다.
첫째, 분별력을 가져라. 조직의 리더들과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 규칙들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분별력은 리더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리더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둘째, 자기희생적 리더들을 선택하라. 자기희생적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리더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말씀은 좋은 본보기 이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개정개역)
셋째, 적절하게 관리할 내규들을 사용하라. 법인 설립과 정관과 같은 문서들은 매우 피상적이지만 주요 관리 내규들은 여기에 기초해야 사역 결과들을 의미 있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관리 내규는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는 내규는 실제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해야 한다.
넷째, 건전한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개발하고 준수하라. 이러한 선언들과 가치들은 사역의 가드레일이다.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가 옆길로 빠지게 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사역에 열정이 있는 경건한 이사진들을 선택하라. 이사진들 선택할 때, 많이 또는 다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사진으로 오랜 기간 봉사한 후, 나의 확신은 특정 사역에 깊은 열정이 있는 경건한 남성과 여성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여섯째, 건전한 이사회 정책과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처음 이사회 모임부터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 다른 사역의 규칙들이다.
일곱째, 법률 준수이다. 사역단체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 사역단체들이 자신의 규칙들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ECFA와 같은 사역 단체로부터 인증 받는 것이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투명성이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 사역단체들이 따르는 건전한 규칙들은 사역을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8:20-21, 개역개정)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최수남 사무국장(목사, 한양대 겸임교수(現), 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現))
공지사항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께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www.ccfk.or.kr (현재 리뉴얼중이며 오픈 준비중입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이메일 ccfk@ccfk.or.kr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금강타워) 11층, A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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