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매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최근 조세관련기사에 소개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422)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매점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고 한다. 기사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내에서 까페나 매점을 하는 경우 돈을 번다고 할 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를 통해 종교단체가 배울 부분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가 진 경우에도 소송에서 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적판단을 바꿀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로 해당 종교단체가 탈세를 했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었고 2020년에 해당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단체내 돈 거래가 있는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도나 구성원 교제의 목적으로 실비목적의 까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과 거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인근 상권과의 문제로 투서가 들어가 세무조사의 단초의 경우도 될 수 있다. 여러 경로로 돈의 흐름에 대해 과세관청이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종교단체는 이번 세무조사 이전에도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매점과 관련하여 따로 개인명의(담임강사 등)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3년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교단체 내 매점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수 및 매장 운영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탈세의 의심을 샀다고 한다. 종교단체 계좌, 개인명의 계좌간의 돈의 흐름, 카페나 매점 운영시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해 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평소 종교단체의 돈의 흐름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생략하거나 돈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어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다. 종교단체가 일부러 돈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투명하게 하고 적어도 돈을 실제로 다루지 않는 자체의 조직이나 외부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위 조세심판례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2021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기한 변경 (3월말 → 4월말)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월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2021년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는 3월말이 아닌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이행 보고(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종교단체와 매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최근 조세관련기사에 소개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422)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매점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고 한다. 기사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내에서 까페나 매점을 하는 경우 돈을 번다고 할 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를 통해 종교단체가 배울 부분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가 진 경우에도 소송에서 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적판단을 바꿀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로 해당 종교단체가 탈세를 했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었고 2020년에 해당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단체내 돈 거래가 있는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도나 구성원 교제의 목적으로 실비목적의 까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과 거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인근 상권과의 문제로 투서가 들어가 세무조사의 단초의 경우도 될 수 있다. 여러 경로로 돈의 흐름에 대해 과세관청이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종교단체는 이번 세무조사 이전에도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매점과 관련하여 따로 개인명의(담임강사 등)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3년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교단체 내 매점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수 및 매장 운영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탈세의 의심을 샀다고 한다. 종교단체 계좌, 개인명의 계좌간의 돈의 흐름, 카페나 매점 운영시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해 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평소 종교단체의 돈의 흐름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생략하거나 돈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어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다. 종교단체가 일부러 돈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투명하게 하고 적어도 돈을 실제로 다루지 않는 자체의 조직이나 외부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위 조세심판례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2021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기한 변경 (3월말 → 4월말)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월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2021년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는 3월말이 아닌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이행 보고(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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