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재협 단상 교회의 지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황호찬 (한재협 대표, UAUT 총장) 교회회계는 일반 영리법인(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수입은 헌금수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단순하며, 지출항목 역시 복잡하지 않아서 회계처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즉 교회회계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교회회계의 어려운 점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오히려 내부 의사결정에 있다. 예를 들어 헌금수입은 십일조헌금, 특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 그 종류가 사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회계처리 또한 간단하다. 이에 비해서 지출 항목은 교회의 설립정신 혹은 운영방침에 따라 교회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선교비는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등 교회마다 천차만별이다. 설령 일반적으로 인정된 교회회계기준(GAAP)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비용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의 지출은 크게 대내비용과 대외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대내비용으로는 인건비, 건물관리유지비, 홍보비, 교제비, 사무비, 각종 세금 등이 포함되며, 대외비용에는 선교, 전도, 구제,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그 외 예배비와 친교비 그리고 교육비 등은 성격에 따라 대내 혹은 대외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 운영비는 대내비용에 해당하지만 선교사를 양육하는 교육비는 대외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비용도 좀 더 세분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 인건비와 (2) 그 외 교회당을 임차, 유지 보수하거나 교회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영상, 홍보, 인터넷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면 교회 비용은 대내비용인 (1) 인건비, (2) 교회유지관리비, 그리고 대외비용인 (3) 선교비, 구제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내비용:대외비용의 비율이 6:4 정도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비율은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교회는 선교비 등 대외비용을 교회 전체 예산의 거의 80%정도 지출하는 교회도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교회나 개척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당 임대료 등을 합하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기타 다른 사역을 거의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작을수록 (1)의 인건비 비중과 (2)의 교회당유지비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교회 규모에 따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고문헌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의 경우 가능하면 인건비 비율을 30%선에서 조율하고 나머지 30%는 교회유지비, 그리고 나머지 40%를 대외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비용은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목표를 사전에 정하고 이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를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더욱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1) 상담 사례 교회가 법인 명의로 잡종지 위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토지는 종교용지로,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용도 변경하여 직접 사용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종교라는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상담한 사례입니다. 2) 판례 해석 교회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룬 사건(춘천지법 2020노1052, 20021. 12. 24.)과 관련하여, 원심은 전도사의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생계 지원을 위한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에 별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으나 담임목사가 전도사를 비롯해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면직에 관해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점, ▲ 해당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직무지시에 따라 담당 교구를 분배받아 전도사로서 예배 및 기도회 참석, 교인들의 가정방문 활동(이른바 ‘심방’)을 하는 외에도 교회행정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담임목사의 지시로 매주 주간사역보고서, 매월 목회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등 담임목사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온 점, ▲ 전도사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전도사로 재직 중 교회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계약서에 ‘연봉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교역자로서의 업무 수행시간 및 겸직금지 조항에 비추어 이러한 급여는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지 사례금이나 생활보조금으로 볼 수 없는 점, ▲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등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 본건 사례는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교회 교역자에 대한 사례금의 소득세 부과의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도사나 목사 등 교역자를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담임목사의 지휘·명령 아래 목회 관련 업무뿐 아니라 교회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사례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등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교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2. 한재협 단상
교회의 지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황호찬 (한재협 대표, UAUT 총장)
교회회계는 일반 영리법인(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수입은 헌금수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단순하며, 지출항목 역시 복잡하지 않아서 회계처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즉 교회회계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교회회계의 어려운 점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오히려 내부 의사결정에 있다. 예를 들어 헌금수입은 십일조헌금, 특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 그 종류가 사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회계처리 또한 간단하다.
이에 비해서 지출 항목은 교회의 설립정신 혹은 운영방침에 따라 교회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선교비는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등 교회마다 천차만별이다. 설령 일반적으로 인정된 교회회계기준(GAAP)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비용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의 지출은 크게 대내비용과 대외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대내비용으로는 인건비, 건물관리유지비, 홍보비, 교제비, 사무비, 각종 세금 등이 포함되며, 대외비용에는 선교, 전도, 구제,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그 외 예배비와 친교비 그리고 교육비 등은 성격에 따라 대내 혹은 대외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 운영비는 대내비용에 해당하지만 선교사를 양육하는 교육비는 대외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비용도 좀 더 세분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 인건비와 (2) 그 외 교회당을 임차, 유지 보수하거나 교회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영상, 홍보, 인터넷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면 교회 비용은 대내비용인 (1) 인건비, (2) 교회유지관리비, 그리고 대외비용인 (3) 선교비, 구제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내비용:대외비용의 비율이 6:4 정도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비율은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교회는 선교비 등 대외비용을 교회 전체 예산의 거의 80%정도 지출하는 교회도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교회나 개척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당 임대료 등을 합하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기타 다른 사역을 거의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작을수록 (1)의 인건비 비중과 (2)의 교회당유지비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교회 규모에 따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고문헌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의 경우 가능하면 인건비 비율을 30%선에서 조율하고 나머지 30%는 교회유지비, 그리고 나머지 40%를 대외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비용은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목표를 사전에 정하고 이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를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더욱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1) 상담 사례
교회가 법인 명의로 잡종지 위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토지는 종교용지로,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용도 변경하여 직접 사용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종교라는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상담한 사례입니다.
2) 판례 해석
교회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룬 사건(춘천지법 2020노1052, 20021. 12. 24.)과 관련하여, 원심은 전도사의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생계 지원을 위한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에 별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으나 담임목사가 전도사를 비롯해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면직에 관해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점, ▲ 해당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직무지시에 따라 담당 교구를 분배받아 전도사로서 예배 및 기도회 참석, 교인들의 가정방문 활동(이른바 ‘심방’)을 하는 외에도 교회행정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담임목사의 지시로 매주 주간사역보고서, 매월 목회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등 담임목사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온 점, ▲ 전도사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전도사로 재직 중 교회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계약서에 ‘연봉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교역자로서의 업무 수행시간 및 겸직금지 조항에 비추어 이러한 급여는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지 사례금이나 생활보조금으로 볼 수 없는 점, ▲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등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
본건 사례는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교회 교역자에 대한 사례금의 소득세 부과의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도사나 목사 등 교역자를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담임목사의 지휘·명령 아래 목회 관련 업무뿐 아니라 교회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사례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등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교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께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웹사이트: www.ccfk.or.kr (현재 리뉴얼중이며 오픈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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