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재협 단상
선교지에서의 회계(accounting)
황호찬(탄자니아 UAUT 대학교 총장)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나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 혹은 요건이 필요한데, 사명의 인식, 선교지 문화에 대한 이해, 후원자 확보, 동역자의 여부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자주 무시되거나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재정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선교사 당사자가 회계 및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후원금을 정직하게만 사용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사역과 관련된 많은 사항이 회계 및 재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당황하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비영리기관(혹은 종교기관)이 지켜야 할 각종 현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받는 경우
- 선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 회계규정(혹은 세법)과 어긋나는 행위에 관한 처리(예를 들어 피치 못한 뇌물공여 등)
- 공적인 사역과 개인의 비용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 따르는 불투명성 및 법적 분쟁
위 사례는 수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분이다. 재정관리를 잘못하여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환율의 변동 등 간단한 경제지식의 결여로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부분의 선교사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해 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파송 전, 선교훈련 기간 중 회계 및 재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한재협, CCFK)는 이런 조언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앞으로 회계 및 재정 관련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한재협을 통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2년 7월 정부세법개정안의 영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었다. 한 해의 정부 세법개정안(국세에 한함)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통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의 공포가 이루어지면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이 된다.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국회단계에서 자주 수정이 되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의 골격은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추진과제의 두 개의 주된 축으로 삼고 있다.
개정내용 중 공익법인과 관련된 것으로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세법),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세법) 등이 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보다는 기한을 늘려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이 국세청장이었는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추가되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신속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것인데 의무 미이행 시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 받은 재산가액) × 0.07%의 가산세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부과가 그 위반 시 실제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의무 추가, 그 다음으로는 계도기간 정도가 지나면 가산세가 매겨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고지서로 나올 때 그때 의무를 아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 개정사항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주변 공익법인이 어떻게 하나 의견 교류하는 것을 꾸준히 해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부와 관련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였던 것을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했는데, 이것을 2022년말까지 1년 연장하였다. 그리고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아직은 안(案)이기 때문에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어야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4.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선교지에서의 회계(accounting)
황호찬(탄자니아 UAUT 대학교 총장)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나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 혹은 요건이 필요한데, 사명의 인식, 선교지 문화에 대한 이해, 후원자 확보, 동역자의 여부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자주 무시되거나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재정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선교사 당사자가 회계 및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후원금을 정직하게만 사용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사역과 관련된 많은 사항이 회계 및 재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당황하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위 사례는 수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분이다. 재정관리를 잘못하여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환율의 변동 등 간단한 경제지식의 결여로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부분의 선교사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해 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파송 전, 선교훈련 기간 중 회계 및 재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한재협, CCFK)는 이런 조언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앞으로 회계 및 재정 관련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한재협을 통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2년 7월 정부세법개정안의 영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었다. 한 해의 정부 세법개정안(국세에 한함)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통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의 공포가 이루어지면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이 된다.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국회단계에서 자주 수정이 되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의 골격은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추진과제의 두 개의 주된 축으로 삼고 있다.
개정내용 중 공익법인과 관련된 것으로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세법),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세법) 등이 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보다는 기한을 늘려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이 국세청장이었는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추가되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신속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것인데 의무 미이행 시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 받은 재산가액) × 0.07%의 가산세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부과가 그 위반 시 실제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의무 추가, 그 다음으로는 계도기간 정도가 지나면 가산세가 매겨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고지서로 나올 때 그때 의무를 아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 개정사항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주변 공익법인이 어떻게 하나 의견 교류하는 것을 꾸준히 해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부와 관련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였던 것을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했는데, 이것을 2022년말까지 1년 연장하였다. 그리고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아직은 안(案)이기 때문에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어야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4.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웹사이트: www.ccf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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