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변호사로서 한재협을 섬기는 소회 백무열(변호사, 한재협 실행위원장) 한재협 소식지에 글을 처음 기고합니다. 글에 대한 부탁을 받고 어떻게 써야할지 주제나 내용 등이 바로 떠오르질 않았지만 변호사인 제가 한재협의 이사 그리고 실행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경험, 느낀 소회 등을 바탕으로 용기 내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2014년 어느 날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법조선교회를 지도하셨던 분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통화 내용은 교회나 기독단체의 재정, 회계, 세무를 투명하게 만드는 NGO를 설립하는 데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NGO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그러면 이름 올리지 말고 그냥 활동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정,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고, 세법을 다루는 세무는 워낙 전문 분야인데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니 저의 능력으로는 그 NGO 활동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뜻을 세우시면 굽히지 않으시는 그 목사님은 그래도 백집사님이 도와줄 분야가 반드시 있어서 주께서 정하셨다고 생각하니 NGO 활동에 꼭 참여하라고 강권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활동을 해보니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이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어서 회의할 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잘 이해가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만 대화에서 소외되고 어떨 때는 한재협을 왜 섬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섬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한재협 활동 초기에는 제가 나름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재협의 5대 원리 중 다섯 번째 원리인 ‘의사결정의 건전성(Sound Governance)’을 구성할 때에는 기초자료인 외국 문서를 번역하면서 제가 가진 법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이 다섯 번째 원리의 실현에 대해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기독단체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할 때는, 사전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라 교단 헌법, 정관, 내부 규정을 제정하도록 컨설팅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 교회와 기독단체의 내부 이해충돌 문제도 사라지고 투명성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독교가 위법 · 탈법행위를 한다는 외부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단체의 특성상 내부 규정을 잘 갖추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잘 서있지 않았고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그냥 은혜로 박수 치고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기독단체가 내부 규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재협에 상담이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전무하였고, 한재협에서 저의 역할은 별로 없겠구나 하는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독단체가 자신의 내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내부 규정의 합리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어 제가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로서 보다는 한재협 실행위원으로 더욱 바빠지는 미래를 기대감으로 상상해 봅니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1) 공익법인 기부금의 정기예금 예치가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10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7986, 2022.08.18.) (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국세청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고 있음.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지난 9월 7일부터 신고ㆍ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종중 등은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게 됨.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변호사로서 한재협을 섬기는 소회
백무열(변호사, 한재협 실행위원장)
한재협 소식지에 글을 처음 기고합니다. 글에 대한 부탁을 받고 어떻게 써야할지 주제나 내용 등이 바로 떠오르질 않았지만 변호사인 제가 한재협의 이사 그리고 실행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경험, 느낀 소회 등을 바탕으로 용기 내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2014년 어느 날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법조선교회를 지도하셨던 분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통화 내용은 교회나 기독단체의 재정, 회계, 세무를 투명하게 만드는 NGO를 설립하는 데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NGO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그러면 이름 올리지 말고 그냥 활동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정,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고, 세법을 다루는 세무는 워낙 전문 분야인데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니 저의 능력으로는 그 NGO 활동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뜻을 세우시면 굽히지 않으시는 그 목사님은 그래도 백집사님이 도와줄 분야가 반드시 있어서 주께서 정하셨다고 생각하니 NGO 활동에 꼭 참여하라고 강권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활동을 해보니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이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어서 회의할 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잘 이해가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만 대화에서 소외되고 어떨 때는 한재협을 왜 섬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섬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한재협 활동 초기에는 제가 나름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재협의 5대 원리 중 다섯 번째 원리인 ‘의사결정의 건전성(Sound Governance)’을 구성할 때에는 기초자료인 외국 문서를 번역하면서 제가 가진 법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이 다섯 번째 원리의 실현에 대해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기독단체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할 때는, 사전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라 교단 헌법, 정관, 내부 규정을 제정하도록 컨설팅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 교회와 기독단체의 내부 이해충돌 문제도 사라지고 투명성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독교가 위법 · 탈법행위를 한다는 외부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단체의 특성상 내부 규정을 잘 갖추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잘 서있지 않았고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그냥 은혜로 박수 치고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기독단체가 내부 규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재협에 상담이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전무하였고, 한재협에서 저의 역할은 별로 없겠구나 하는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독단체가 자신의 내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내부 규정의 합리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어 제가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로서 보다는 한재협 실행위원으로 더욱 바빠지는 미래를 기대감으로 상상해 봅니다.
(1) 공익법인 기부금의 정기예금 예치가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10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7986, 2022.08.18.)
(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국세청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고 있음.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지난 9월 7일부터 신고ㆍ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종중 등은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게 됨.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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