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유산기부와 종교단체 박훈 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부현장에서는 최근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녀에게 무조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의식의 전환 때문이기도 하다. 예전 종교단체의 경우 성도가 사망 전이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헌금으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기부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은 못 받고 상속세는 내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무조건 좋은 일에 유산을 쓴다고 해서 유산기부한다고 세금상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명대학에 기부했다가 해당 대학이 우리나라 세법상 생각하는 공익법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이 27억원의 상속세 등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조세불복단계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디에 유산을 기부하는 지도 중요하다. 유산을 기부하면 그 만큼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세금을 줄이게 되는데, 유산을 받는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세금만 줄이고 여전히 유족이 그 단체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세상 떠나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죽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유언장을 미리 써 놓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적 풍토에서 이 때문에 가족 간 분쟁도 적지 않다. 유산기부는 계획기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기부할 것, 자녀에게 줄 것 등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평소에 종교단체를 비롯해 믿어도 되는지를 자산가들이 지켜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종교단체의 잘못은 다른 종교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이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 아예 다른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나 아예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회계나 재정에 대해서 종교단체 스스로도 공연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이번 호에서는 비록 작년 소식이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21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해서 했던 설문에 대한 흥미로운 연합뉴스 기사가 있어서 그 결과를 간단히 게재합니다. - 종교인 소득신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은? 어려운 세무용어(47%), 세금계산(19%), 사회보험료 납부(11%), 홈택스 이용(10%), 납부할 세금(7%) 등 - 종교인 과세 찬성 여부: 찬성(86%), 반대 (13%) -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습니까? 없다(68%), 있다(32%) - ‘있다'고 답한 응답자(32%)들이 주로 상담하는 곳은? 회계·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48%), 비영리 단체(26%),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 교단 기관(9%), 다른 목회자(7%) - 종교인 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종교인 소득 상담센터(콜센터 등)'(24%), '교단·노회 등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23%), '신고 대행 서비스'(21%) 등 - '종교인 과세'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교회 신뢰도 향상'(42%), '교회 재정 투명성 강화'(24%), '근로·자녀장려금 수혜'(10%) (※ 동 조사는 2021년 6월 15일∼30일 구글 설문지를 통한 '개방형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되었고, 조사 참여 목회자들은 97%가 주일예배 출석 신도 수가 1천 명 이하인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유산기부와 종교단체
박훈 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부현장에서는 최근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녀에게 무조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의식의 전환 때문이기도 하다. 예전 종교단체의 경우 성도가 사망 전이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헌금으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기부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은 못 받고 상속세는 내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무조건 좋은 일에 유산을 쓴다고 해서 유산기부한다고 세금상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명대학에 기부했다가 해당 대학이 우리나라 세법상 생각하는 공익법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이 27억원의 상속세 등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조세불복단계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디에 유산을 기부하는 지도 중요하다. 유산을 기부하면 그 만큼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세금을 줄이게 되는데, 유산을 받는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세금만 줄이고 여전히 유족이 그 단체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세상 떠나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죽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유언장을 미리 써 놓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적 풍토에서 이 때문에 가족 간 분쟁도 적지 않다. 유산기부는 계획기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기부할 것, 자녀에게 줄 것 등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평소에 종교단체를 비롯해 믿어도 되는지를 자산가들이 지켜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종교단체의 잘못은 다른 종교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이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 아예 다른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나 아예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회계나 재정에 대해서 종교단체 스스로도 공연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비록 작년 소식이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21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해서 했던 설문에 대한 흥미로운 연합뉴스 기사가 있어서 그 결과를 간단히 게재합니다.
- 종교인 소득신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은? 어려운 세무용어(47%), 세금계산(19%), 사회보험료 납부(11%), 홈택스 이용(10%), 납부할 세금(7%) 등
- 종교인 과세 찬성 여부: 찬성(86%), 반대 (13%)
-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습니까? 없다(68%), 있다(32%)
- ‘있다'고 답한 응답자(32%)들이 주로 상담하는 곳은? 회계·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48%), 비영리 단체(26%),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 교단 기관(9%), 다른 목회자(7%)
- 종교인 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종교인 소득 상담센터(콜센터 등)'(24%), '교단·노회 등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23%), '신고 대행 서비스'(21%) 등
- '종교인 과세'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교회 신뢰도 향상'(42%), '교회 재정 투명성 강화'(24%), '근로·자녀장려금 수혜'(10%)
(※ 동 조사는 2021년 6월 15일∼30일 구글 설문지를 통한 '개방형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되었고,
조사 참여 목회자들은 97%가 주일예배 출석 신도 수가 1천 명 이하인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이메일 ccfk@ccfk.or.kr
전화 02-584-0920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금강타워) 11층, A13호
수신거부 Unsubscrib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