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재협 단상
종합소득세와 종교인소득과세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5월하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 1년간의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종소세는 2021년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은 회사에서 매달 봉급 주면서 미리 얼마씩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국가 대신 세금을 떼어 가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전체 소득 계산해 보아 낼 세금 덜 내었는지 아니면 더 냈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1월과 2월에 열심히 무엇인가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내면 늦어도 4월 봉급에는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소세는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부터는 종교인에게도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만,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종소세 신고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납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개월 직권연장 및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또 별개로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지만,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나중에 가산세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인이 종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역할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 4년차
이천화 (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재단법인 CBS 감사)
매년 5월이면 개인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도 2018년부터는 종교인소득이 과세되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시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중납세 문제와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대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세 관청에서는 국민의 정서상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시행 이전 세수에 대한 예측분석은 대략, 종교인소득에 대한 추가증세는 160억원 정도이고 이미 근로소득세 등으로 자발적 납부하는 금액도 8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순액으로 늘어나는 세수금액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소득세 세수 70조원에 비해 0.1%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개세주의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국민정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가 튼튼하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한 불신과 종교인들의 비리, 횡령, 배임 등 투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이 힘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4년을 맞이하여 과연 시행 전의 예측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국세통계 포털과 국세청 원천소득세 담당자와 통화를 해 종교인소득의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자료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선택한 경우 등 종교인소득으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후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에서도 최근에는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종교인 과세가 일반화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4.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2. 한재협 단상
종합소득세와 종교인소득과세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5월하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 1년간의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종소세는 2021년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은 회사에서 매달 봉급 주면서 미리 얼마씩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국가 대신 세금을 떼어 가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전체 소득 계산해 보아 낼 세금 덜 내었는지 아니면 더 냈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1월과 2월에 열심히 무엇인가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내면 늦어도 4월 봉급에는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소세는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부터는 종교인에게도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만,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종소세 신고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납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개월 직권연장 및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또 별개로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지만,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나중에 가산세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인이 종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역할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 4년차
이천화 (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재단법인 CBS 감사)
매년 5월이면 개인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도 2018년부터는 종교인소득이 과세되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시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중납세 문제와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대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세 관청에서는 국민의 정서상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시행 이전 세수에 대한 예측분석은 대략, 종교인소득에 대한 추가증세는 160억원 정도이고 이미 근로소득세 등으로 자발적 납부하는 금액도 8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순액으로 늘어나는 세수금액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소득세 세수 70조원에 비해 0.1%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개세주의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국민정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가 튼튼하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한 불신과 종교인들의 비리, 횡령, 배임 등 투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이 힘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4년을 맞이하여 과연 시행 전의 예측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국세통계 포털과 국세청 원천소득세 담당자와 통화를 해 종교인소득의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자료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선택한 경우 등 종교인소득으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후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에서도 최근에는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종교인 과세가 일반화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4.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도원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前),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장(現))
- 이천화 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새빛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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