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AI와 교회 세금 검토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요즘 첨단에 대해 이야기하면 AI가 빠지지가 않는다. 2024.9.19.에 리걸테크로 유명한 한국기업 중 하나(구체적으로 엘박스)에 아래의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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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교회에 대한 조세 관련 판례를 찾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 답변 : 교회와 관련된 조세 문제에 대한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 13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사례로,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2008두 1368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 20236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3나 20236153)
이 두 판례는 교회가 조세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교회가 조세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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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질문하듯 하였는데, 어려운 판례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AI를 활용한 질문에서 나타나는 환각현상(어느 강연에서 들으니 이 용어를 일종의 ‘헛소리’라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을 기술적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판례를 접근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적 진척이라 할 수 있다.
아직 리걸테크 부분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는 존재한다. 위 두 개의 판례는 원문을 찾아보니 내용 자체의 오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는 교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라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교회가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2008두 1368), 교회가 주차장을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위해 사용하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이는 교회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 56736, 확정여부는 미확인), 교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주차장이 교회와의 거리가 적절하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6639, 항소기각됨), 주차장이 교회의 종교 활동과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 2014구합 61331, 항소기각됨)등이 위 엘박스를 통해 추가 검색에서 확인이 된다. 해당 판례도 확인해 보니 내용 소개가 맞다.
교회와 관련한 세금사건을 다루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교회가 실제 하는 일이 종교활동, 공익활동과 관련이 있을 때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돈, 축복인가 재앙인가
엄은숙 이사(정동회계법인 본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자리에 놓일 때,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를 왜곡하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축복은 쉽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딤전 6:10). 돈은 본래 중립적인 도구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용 목적에 따라 큰 축복이 될 수도, 영적 위험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축복으로 변할지, 재앙으로 변할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도 재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은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터져 나오는 한국교회의 재정비리의혹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 대형교회의 수 백억 원의 재정비리 의혹과 재정담당이사의 자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는 모두 투명한 재정관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는 한국교회의 숙제였습니다.
교회문제상담소가 발표한 “2023 교회상담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회 분쟁 상담 중 '교회운영(정관 및 교단헌법) 문의'가 21.1%로 가장 많았고, '재정전횡'이 16.9%, '인사행정전횡'이 11.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담의 가장 큰 변화는 핵심분쟁 유형이 '재정문제'에서 '교회운영'으로 전환된 점"이라며 "매년 재정문제가 가장 큰 분쟁 요인이었지만, 그동안 예의주시해 온 결과 '세습과 재정전횡' 문제는 비교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재정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저는 재정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돈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이 불투명하게 관리될 때, 그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명한 재정 관리는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재정 청지기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교회가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투명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선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 말로 돈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축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종교활동 하는 장소의 범위
천주교의 한 교구가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 사목 사제(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의 사택으로 매입하여 사용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 강남구는 2022년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특수 사목 사제의 활동이 종교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구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되었지만,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원고(교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울러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기독교에서의 종교 활동의 범위 관련하여서도 참고할 만하며, 향후 2, 3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前))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뉴스레터 2024-6호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AI와 교회 세금 검토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요즘 첨단에 대해 이야기하면 AI가 빠지지가 않는다. 2024.9.19.에 리걸테크로 유명한 한국기업 중 하나(구체적으로 엘박스)에 아래의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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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교회에 대한 조세 관련 판례를 찾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 답변 : 교회와 관련된 조세 문제에 대한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 13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사례로,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2008두 1368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 20236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3나 20236153)
이 두 판례는 교회가 조세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교회가 조세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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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질문하듯 하였는데, 어려운 판례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AI를 활용한 질문에서 나타나는 환각현상(어느 강연에서 들으니 이 용어를 일종의 ‘헛소리’라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을 기술적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판례를 접근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적 진척이라 할 수 있다.
아직 리걸테크 부분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는 존재한다. 위 두 개의 판례는 원문을 찾아보니 내용 자체의 오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는 교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라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교회의 주차장 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교회가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2008두 1368), 교회가 주차장을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위해 사용하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이는 교회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 56736, 확정여부는 미확인), 교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주차장이 교회와의 거리가 적절하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6639, 항소기각됨), 주차장이 교회의 종교 활동과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 2014구합 61331, 항소기각됨)등이 위 엘박스를 통해 추가 검색에서 확인이 된다. 해당 판례도 확인해 보니 내용 소개가 맞다.
교회와 관련한 세금사건을 다루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교회가 실제 하는 일이 종교활동, 공익활동과 관련이 있을 때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돈, 축복인가 재앙인가
엄은숙 이사(정동회계법인 본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자리에 놓일 때,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를 왜곡하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축복은 쉽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딤전 6:10). 돈은 본래 중립적인 도구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용 목적에 따라 큰 축복이 될 수도, 영적 위험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축복으로 변할지, 재앙으로 변할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도 재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은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터져 나오는 한국교회의 재정비리의혹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 대형교회의 수 백억 원의 재정비리 의혹과 재정담당이사의 자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는 모두 투명한 재정관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는 한국교회의 숙제였습니다.
교회문제상담소가 발표한 “2023 교회상담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회 분쟁 상담 중 '교회운영(정관 및 교단헌법) 문의'가 21.1%로 가장 많았고, '재정전횡'이 16.9%, '인사행정전횡'이 11.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담의 가장 큰 변화는 핵심분쟁 유형이 '재정문제'에서 '교회운영'으로 전환된 점"이라며 "매년 재정문제가 가장 큰 분쟁 요인이었지만, 그동안 예의주시해 온 결과 '세습과 재정전횡' 문제는 비교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재정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저는 재정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돈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이 불투명하게 관리될 때, 그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명한 재정 관리는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재정 청지기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교회가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투명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선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 말로 돈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축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종교활동 하는 장소의 범위
천주교의 한 교구가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 사목 사제(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의 사택으로 매입하여 사용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 강남구는 2022년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특수 사목 사제의 활동이 종교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구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되었지만,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원고(교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울러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기독교에서의 종교 활동의 범위 관련하여서도 참고할 만하며, 향후 2, 3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前))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웹사이트: www.ccfk.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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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금강타워) 11층, A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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