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재협 단상
교회와 세금 사례에 대한 논의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근 부영그룹에서 회사 소속 다둥이 가족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 때와는 결은 다르지만 소득이 있는 듯한데 과세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은 실제 2015년 전후해서 논쟁이 뜨겁게 되었고, 그 논쟁의 결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그 첫 시행이 2018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어느덧 시행 6년을 넘어서고 있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이처럼 소득이 있다면 과세된다고 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교회 현장에서는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교회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 따라 궁금한 세금 부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마침 한 교회사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선복,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21.12에 실린 내용임을 밝힌다.
1) 교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 고유목적사업만 하므로 납부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기부금은 발행하는가?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3)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나?
- 별도재산의 증여는 없었으며, 일반 헌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4)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나?
- 최근부터 토지&주택분에 대해 납부를 하였다.
5) 자산의 구입 시에 부가가치세, 인지세를 납부하였나?
- 승합차 구입 시, 매입세액과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공급용 매출세액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를 납부하였나?
- 본세의 납부 시에 부가하는 형대로 납입되었으나 고액물품소비가 없으므로 소액으로 생각된다.
7) 증권거래세, 주세를 납부하였나?
-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주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8)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나?
- 해당 법인소득세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9)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나?
- 주택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하여 고유목적 사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다.
10) 교회가 보유중인 건물, 토지 등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나?
- 교회본당 등 고유목적사용자산에는 세금이 없었으나 부속건물 2개, 부목사 사택 3개, 토지에 대해 납부하였다.
11) 교회가 보유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나?
- 차량 6대에 대해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였다.
12)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는 납부하였나?
- 본세 납부 시 부가하여 납부되었으나 소액으로 보인다.
13)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납부하였나?
- 해당사항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금은 25개가 되는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세금을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교회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소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껏 부담했던 세금을 한번 쯤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새로이 부담하는 세금은 그 부담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계산을 담당하는 회계재정담당자의 교체 시에도 이러한 것을 인수인계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금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른 교회의 사례, 본 협회의 여러 자료 등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국세청 사전서면질의 회신 사례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종교 보급 및 교육을 위해 한 종교단체가 해외 소재의 종교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익법인A가 국내 한 대형교회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현지 법령에 의해 비거주자의 학교운영권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법인A는 해외 현지에 종교법인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공익법인A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내용 일부는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선교 및 선교장학 사업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을 비영리외국법인에 다시 출연하여 해외 소재 종교대학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 소재의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라고 회신하였음.
4. 상담사례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더더욱 중요하다. 비영리목적으로 모인 많은 모임들은 모임에 기부한 분들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단체라고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이거나 2)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이어야 한다.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절차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다시 신청 후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영리법인은 법인 및 개인 기부자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개인에게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다르다. 간단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되어야 하므로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민간단체 등록 후 행정안전부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로 지정 요청을 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사목)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행정안전부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와 함께 국세청(전자신청), 관할세무서(우편/방문)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된다.(신청은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
모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으며 또 한번 답답함을 느꼈다. 기부문화 확산을 장려하기에는 아직 문턱이 높다. 법 또는 행정의 테두리에 갇혀 선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지정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교회와 세금 사례에 대한 논의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근 부영그룹에서 회사 소속 다둥이 가족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 때와는 결은 다르지만 소득이 있는 듯한데 과세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다.
종교인 과세논쟁은 실제 2015년 전후해서 논쟁이 뜨겁게 되었고, 그 논쟁의 결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그 첫 시행이 2018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어느덧 시행 6년을 넘어서고 있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이처럼 소득이 있다면 과세된다고 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교회 현장에서는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교회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 따라 궁금한 세금 부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마침 한 교회사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선복,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21.12에 실린 내용임을 밝힌다.
1) 교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 고유목적사업만 하므로 납부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기부금은 발행하는가?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3)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나?
- 별도재산의 증여는 없었으며, 일반 헌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4)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나?
- 최근부터 토지&주택분에 대해 납부를 하였다.
5) 자산의 구입 시에 부가가치세, 인지세를 납부하였나?
- 승합차 구입 시, 매입세액과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공급용 매출세액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를 납부하였나?
- 본세의 납부 시에 부가하는 형대로 납입되었으나 고액물품소비가 없으므로 소액으로 생각된다.
7) 증권거래세, 주세를 납부하였나?
-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주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8)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나?
- 해당 법인소득세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았다.
9)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나?
- 주택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하여 고유목적 사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다.
10) 교회가 보유중인 건물, 토지 등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나?
- 교회본당 등 고유목적사용자산에는 세금이 없었으나 부속건물 2개, 부목사 사택 3개, 토지에 대해 납부하였다.
11) 교회가 보유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나?
12)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는 납부하였나?
13)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납부하였나?
우리나라 세금은 25개가 되는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세금을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교회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소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껏 부담했던 세금을 한번 쯤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새로이 부담하는 세금은 그 부담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계산을 담당하는 회계재정담당자의 교체 시에도 이러한 것을 인수인계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금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른 교회의 사례, 본 협회의 여러 자료 등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세청 사전서면질의 회신 사례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종교 보급 및 교육을 위해 한 종교단체가 해외 소재의 종교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익법인A가 국내 한 대형교회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현지 법령에 의해 비거주자의 학교운영권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법인A는 해외 현지에 종교법인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공익법인A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내용 일부는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선교 및 선교장학 사업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을 비영리외국법인에 다시 출연하여 해외 소재 종교대학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 소재의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라고 회신하였음.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더더욱 중요하다. 비영리목적으로 모인 많은 모임들은 모임에 기부한 분들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단체라고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이거나 2)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이어야 한다.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절차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다시 신청 후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영리법인은 법인 및 개인 기부자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개인에게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다르다. 간단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되어야 하므로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민간단체 등록 후 행정안전부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로 지정 요청을 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사목)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행정안전부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와 함께 국세청(전자신청), 관할세무서(우편/방문)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된다.(신청은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
모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으며 또 한번 답답함을 느꼈다. 기부문화 확산을 장려하기에는 아직 문턱이 높다. 법 또는 행정의 테두리에 갇혀 선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지정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이메일 ccfk@ccfk.or.kr
전화 02-584-0920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금강타워) 11층 A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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