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선교와 회계정보 투명성 황호찬 (탄자니아 선교사) 어느 조직이나 회계 투명성 확보는 필수요건이다. 이 요건은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지역 및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만약 회계정보가 실체(reality)와 다르게 포장되면 그에 근거하여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속한 공동체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의 회계 투명성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선교지의 교회 혹은 비영리단체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조직의 생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제도의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회계 투명성은 여전히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조직일지라도 주님께 하듯(골 3:23) 맡겨진 자원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모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제도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 재정과 교회 리더(목회자 혹은 재정 담당자 등) 개인 간의 재정 구분이 분명치 않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교회의 재정이 적절한 통제절차가 없이 개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강화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탄자니아에는 비영리단체 ADIT (Accountability and Discipleship In Tanzania)가 설립되었다. ADIT는 최근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된 기관으로, 위에서 열거한 회계 투명성 제도의 수립 및 보급,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한 탄자니아 교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선교사다. 그러나 간혹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 선교사 자신은 물론 섬기는 교회 혹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선교사역에 많은 지장을 준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섬기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증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8:21)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출연재산 재출연시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서면상속증여-4278, 2024.3.14)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범위】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후원금)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기 위해 출연 허가를 주무관청에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함.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의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의무 -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 보고 의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선교와 회계정보 투명성
황호찬 (탄자니아 선교사)
어느 조직이나 회계 투명성 확보는 필수요건이다. 이 요건은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지역 및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만약 회계정보가 실체(reality)와 다르게 포장되면 그에 근거하여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속한 공동체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의 회계 투명성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선교지의 교회 혹은 비영리단체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조직의 생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제도의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회계 투명성은 여전히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조직일지라도 주님께 하듯(골 3:23) 맡겨진 자원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모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제도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 재정과 교회 리더(목회자 혹은 재정 담당자 등) 개인 간의 재정 구분이 분명치 않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교회의 재정이 적절한 통제절차가 없이 개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강화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탄자니아에는 비영리단체 ADIT (Accountability and Discipleship In Tanzania)가 설립되었다. ADIT는 최근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된 기관으로, 위에서 열거한 회계 투명성 제도의 수립 및 보급,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한 탄자니아 교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선교사다. 그러나 간혹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 선교사 자신은 물론 섬기는 교회 혹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선교사역에 많은 지장을 준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섬기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증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8:21)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출연재산 재출연시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서면상속증여-4278, 2024.3.14)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범위】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후원금)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기 위해 출연 허가를 주무관청에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함.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의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의무
-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 보고 의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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