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고민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최근에 대기업 임원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지인이 A4용지 2장의 분량으로 많은 질문을 보내왔다. 질문 중에는 “젊은 기업가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멘토 연구소”를 준비 중인데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사단법인 설립이라면 기금의 필요성 여부, 영리사업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능 여부, 운영비는 기금의 몇 퍼센트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재단이나 사단법인 설립 시 이사회 구성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활동과 운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반하여 그 제도와 운영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법인의 종류가 다양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법인과 협동조합, 동창회, 동아리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구분되는데 그 설립 절차도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다. 셋째, 법인설립 시 수입과 지출 등, 회계장부 작성 방식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산·결산서 등 단식부기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법에 따른 공시의무도 있기에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필요 인력 채용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크다. 넷째, 여러가지 납세의무도 발생한다.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익,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누리려면 각종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의무사항이 따르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 의무사항들을 소규모 비영리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절차와 운영의 복잡성은 소위 공익성 활동을 하는 것 또는 건전한 시민활동을 하는 것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따른다. 기부금 등의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공익법인은 통합해서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 기타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설립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단순화된 운영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공익법인과 건전한 비영리법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도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교회의 수익사업 영위에 따른 과세 사례 이윤 한재협 부대표 최근의 모 일간지에 따르면 교회가 여유 공간의 활용 차원으로 또는 교회 공간이나 부지 내에 교인 또는 지역사회 활용 목적으로 카페, 주차장, 도서관 등을 유료로 운영하다가 과거에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같다. 세금을 감면받은 취지대로 교회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공간이나 부지가 종교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세법에서 요구하는 감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일정 기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 일정 기간 지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제되었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문제 외에도, 교회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며,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부분과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던 부분에 대한 세금납부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일부 공간을 위와 같은 수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세법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 문제는 발생되어 사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고민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최근에 대기업 임원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지인이 A4용지 2장의 분량으로 많은 질문을 보내왔다. 질문 중에는 “젊은 기업가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멘토 연구소”를 준비 중인데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사단법인 설립이라면 기금의 필요성 여부, 영리사업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능 여부, 운영비는 기금의 몇 퍼센트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재단이나 사단법인 설립 시 이사회 구성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활동과 운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반하여 그 제도와 운영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법인의 종류가 다양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법인과 협동조합, 동창회, 동아리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구분되는데 그 설립 절차도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다.
셋째, 법인설립 시 수입과 지출 등, 회계장부 작성 방식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산·결산서 등 단식부기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법에 따른 공시의무도 있기에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필요 인력 채용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크다.
넷째, 여러가지 납세의무도 발생한다.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익,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누리려면 각종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의무사항이 따르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 의무사항들을 소규모 비영리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절차와 운영의 복잡성은 소위 공익성 활동을 하는 것 또는 건전한 시민활동을 하는 것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따른다. 기부금 등의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공익법인은 통합해서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 기타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설립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단순화된 운영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공익법인과 건전한 비영리법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도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교회의 수익사업 영위에 따른 과세 사례
이윤 한재협 부대표
최근의 모 일간지에 따르면 교회가 여유 공간의 활용 차원으로 또는 교회 공간이나 부지 내에 교인 또는 지역사회 활용 목적으로 카페, 주차장, 도서관 등을 유료로 운영하다가 과거에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같다.
세금을 감면받은 취지대로 교회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공간이나 부지가 종교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세법에서 요구하는 감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일정 기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 일정 기간 지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제되었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문제 외에도, 교회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며,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부분과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던 부분에 대한 세금납부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일부 공간을 위와 같은 수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세법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 문제는 발생되어 사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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