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미자립교회를 위한 제언
최수남 이사(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
교회의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그 재정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필자는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미자립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교회다. 미자립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이 성도들의 헌금과 외부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을 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자립교회들의 부족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을 잘 지원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재정건전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자립교회를 위한 회계투명성과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의 황호찬 대표께서 저술한 『교회와 돈』은 교회회계의 원리에 대해 1) 청지기의 원리, 2) 신뢰성의 원리, 3) 겸손의 원리, 4) 감독의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교회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성도를 찾기가 어려워 이 원리들을 교회재정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자립교회에서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사용하기 쉬운 회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회들의 회계결산보고를 보면 현금지출 중심의 수지계산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회계와 관련된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미자립교회는 현금지출 중심의 수지계산서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필자가 담임으로 교회재정보고를 준비하면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지계산서 등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적립금, 부채, 당해연도 헌금결산 잔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교회 재정담당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
미자립교회의 재정담당자의 주된 업무는 회계출납 업무일 것이다. 헌금을 계수하여 교회통장에 입금하고 교회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회계장부나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대한 오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계원칙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해결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의 내용을 Q&A와 같은 형식으로 알려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미자립교회들의 기초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이 보급되고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공익법인의 세무상 의무사항
기부받은 재산으로 운영이 되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회는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세무상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다. 공익법인인 교회에서 공익법인으로서 부담하는 세무상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기부(출연)받은 재산보고서 의무
출연재산 보고서에는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이 5억 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과 수입금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의무이행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3)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
출연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 수익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 증빙은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4)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2인 이상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연 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이나 매각대금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 또한 특수관계 내국법인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대한 보고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80% 이상 사용
-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구성이 1/5을 초과할 수 없음.
- 내부거래금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광고 및 홍보 금지
- 외부회계감사
7) 회계기준 적용 의무
2017년 별도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8)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보관 및 제출 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9)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및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국가의 공익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와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미자립교회를 위한 제언
최수남 이사(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
교회의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그 재정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필자는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미자립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교회다. 미자립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이 성도들의 헌금과 외부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을 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자립교회들의 부족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을 잘 지원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재정건전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자립교회를 위한 회계투명성과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의 황호찬 대표께서 저술한 『교회와 돈』은 교회회계의 원리에 대해 1) 청지기의 원리, 2) 신뢰성의 원리, 3) 겸손의 원리, 4) 감독의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교회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성도를 찾기가 어려워 이 원리들을 교회재정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자립교회에서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사용하기 쉬운 회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회들의 회계결산보고를 보면 현금지출 중심의 수지계산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회계와 관련된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미자립교회는 현금지출 중심의 수지계산서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필자가 담임으로 교회재정보고를 준비하면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지계산서 등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적립금, 부채, 당해연도 헌금결산 잔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교회 재정담당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
미자립교회의 재정담당자의 주된 업무는 회계출납 업무일 것이다. 헌금을 계수하여 교회통장에 입금하고 교회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회계장부나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대한 오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계원칙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해결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의 내용을 Q&A와 같은 형식으로 알려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미자립교회들의 기초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이 보급되고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공익법인의 세무상 의무사항
기부받은 재산으로 운영이 되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회는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세무상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다. 공익법인인 교회에서 공익법인으로서 부담하는 세무상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연재산 보고서에는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이 5억 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과 수입금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의무이행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3)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
출연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 수익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 증빙은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4)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2인 이상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연 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이나 매각대금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 또한 특수관계 내국법인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대한 보고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회계기준 적용 의무
2017년 별도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8)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보관 및 제출 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9)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및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국가의 공익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와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이메일 ccfk@ccfk.or.kr
전화 02-584-0920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금강타워) 11층, A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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