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윤 부대표(회계사, 정동회계법인, 사랑의교회 장로) 회계사인 필자는 10여년도 넘은 아주 오래전에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던 고모님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인사를 주고받은 후 고모님께서는 섬기는 교회의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잘 알 수 없어서 회계사인 조카에게 자료를 보낼 테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섬기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고 고모님의 헌금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듯했다. 아마도 헌신하신 헌금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확신이 없으셨던 듯했다. 자료를 검토해 본 필자는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고모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 염려되어 한참 고민하다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본 협회의 홈페이지 설립취지 코너에는 고린도후서 8장 21절의 말씀이 적혀 있다. 이 말씀을 20절 말씀과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20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21절)” 위 말씀은 금전 문제에 있어서 의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해당함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누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하려 할 것이나, 사람은 드러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식하고 조심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악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수송하는 일을 위해 한 형제를 더하여 보낸다(18, 19절).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비리(횡령)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고 무너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재정문제임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재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역 본질이 전도와 목양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재정관리는 사역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소홀한 재정관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건전한 재정관리는 교회를 살리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지지대일 수 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도 과거에 한 때 이탈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챌린지를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전부터 교회가 구축해 두었던 건강한 회계시스템(복식부기, 예산관리, 내부통제, 내부감사시스템 등)이 그런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재정관리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취약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떤 면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괜히 투명한 재정관리란 명목으로 시스템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봐 변화와 개혁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들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회계, 재정관리시스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교회 분쟁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들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 교회들은 전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교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재정관리는 사역의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일부인 것이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행위의 범위 최근에 있었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예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법원에서의 행정심판 전에 거치게 되는 심판 기구입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사후에 종교행위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사후에 과연 종교행위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최근에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되던 노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한 경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노후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 ⦁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해외선교본부 총재의 숙소와 회의실로, 또 다른 취득한 주택은 선교사와 교인들의 사무실과 숙소로 각각 사용해 왔는데, 조세심판원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대표이사)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일 뿐,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쟁점 주택은 대표선교사와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일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 교회에서 부동산 취득과 처분의 결정을 할 때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례나 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두 번째 심판례에서 조세심판원이 선교사의 활동을 종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만약 납세의무자가 불복하여 행정법원에서 다툴 경우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前))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윤 부대표(회계사, 정동회계법인, 사랑의교회 장로)
회계사인 필자는 10여년도 넘은 아주 오래전에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던 고모님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인사를 주고받은 후 고모님께서는 섬기는 교회의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잘 알 수 없어서 회계사인 조카에게 자료를 보낼 테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섬기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고 고모님의 헌금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듯했다. 아마도 헌신하신 헌금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확신이 없으셨던 듯했다. 자료를 검토해 본 필자는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고모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 염려되어 한참 고민하다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본 협회의 홈페이지 설립취지 코너에는 고린도후서 8장 21절의 말씀이 적혀 있다. 이 말씀을 20절 말씀과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20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21절)”
위 말씀은 금전 문제에 있어서 의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해당함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누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하려 할 것이나, 사람은 드러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식하고 조심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악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수송하는 일을 위해 한 형제를 더하여 보낸다(18, 19절).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비리(횡령)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고 무너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재정문제임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재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역 본질이 전도와 목양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재정관리는 사역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소홀한 재정관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건전한 재정관리는 교회를 살리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지지대일 수 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도 과거에 한 때 이탈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챌린지를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전부터 교회가 구축해 두었던 건강한 회계시스템(복식부기, 예산관리, 내부통제, 내부감사시스템 등)이 그런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재정관리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취약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떤 면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괜히 투명한 재정관리란 명목으로 시스템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봐 변화와 개혁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들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회계, 재정관리시스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교회 분쟁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들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 교회들은 전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교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재정관리는 사역의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일부인 것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행위의 범위
최근에 있었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예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법원에서의 행정심판 전에 거치게 되는 심판 기구입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사후에 종교행위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사후에 과연 종교행위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최근에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되던 노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한 경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노후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
⦁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해외선교본부 총재의 숙소와 회의실로, 또 다른 취득한 주택은 선교사와 교인들의 사무실과 숙소로 각각 사용해 왔는데, 조세심판원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대표이사)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일 뿐,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쟁점 주택은 대표선교사와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일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
교회에서 부동산 취득과 처분의 결정을 할 때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례나 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두 번째 심판례에서 조세심판원이 선교사의 활동을 종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만약 납세의무자가 불복하여 행정법원에서 다툴 경우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前))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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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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